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매입 주택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매입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후 최초 이전등기인 경우임
이를 모르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1. 임대사업자 등록
2.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a. 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아님)
b.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i. 서식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i. 작성 방법은 아래에 있는 샘플을 참조
c. 통장 사본
3. 해당 시군구 담당자 검토 및 환급 여부 결정
4. 결정에 따른 환급 처리
신청 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신청은 아직 안 되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있어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팩스로 서류를 먼저 보내서 검토를 받을 수도 있다.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