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주주와 자본금을 정한다.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정한다. 그리고 주주의 지분 구성에 따라 대표자가 될 사람의 개인계좌에 입금한다. 대표자는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다.

이사와 감사를 정한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1인 법인의 경우라도 설립 시점에는 지분이 없는 감사를 선임할 것을 권한다. 법인 설립의 공식 절차 1호인 발기인 총회의 조사보고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 주소를 정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인을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정하는 일이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중 선택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여기]를 참조하자.

다음은 법인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한다. 상식선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좋다. 본인 소유의 집을 본점 주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전대가 가능해야 문제가 없다.

사무실을 구했다면, 먼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자.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된다.

법인명을 정한다.

동일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둘 이상일 수는 없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내 법인명이 이미 등록된 건 아닌지 확인하자.

직접 할지, 맡길지 정한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공과금은 15만 원 정도(비과밀억제권역, 자본금 2천 8백만 원 이하)다. 직접 하는 경우 내 시간의 가치와 공과금만 투자하면 된다.

반면 맡기는 경우 공과금에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견적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세무사는 일정 기간의 세무 대리 계약을 조건으로 공과금만 받고 설립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만약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사나 세무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